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인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연간 소득액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간 소득액이 7천만원 이하인 분
>신혼부부 이면서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분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
주택 구입 대상
>무주택자일경우 수도권 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의 주택이면서 평가액 기준 5억 이하 주택 (비수도권의 경우<서울/경기/인천 제외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 또는 자녀가 2명인 이상의 세대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령 기준
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하며,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제외 됩니다.
용도
대환/상환/보전용도 불가 하며 오로지 구매용도로만 가능 합니다.
대출 지원 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 세대당 2.5억원이내 이며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세대의 경우 4어원 이내,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3억원 이내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연간 2.45%~3.55% 개인의 소득과 만기 상환방식 설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항목
1.다자녀 가구 0.7%
2.2자녀가구 0.5%
3.1자녀 가구 0.3%
4.한부모 세대 이면서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인 세대 0.5%
5.다문화가족/장애인/생애최초구입/신혼부부(예정포함) 각0.2%
(유의사항 : 5번 항목중 중복 불가하며 1가지 해당되는 부분 선택입니다)
6.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타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7.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청약 또는 종합 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0.3~0.7%우대
8.우대금리를 모두 적용시 대출금리가 1.5% 보다 낮을 경우 1.5%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9.예외사항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0.3% 추가인하 되며 최저 1.2% 금리 적용가능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수탁은행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방문 신청하시거나 링크를 통해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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